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원 ==> 165만원 인상
홑벌이가구 260만원 ==> 285만원 인상
맞벌이가구 300만원 ==> 330만원 인상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80만원==> 100만원 인상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애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새예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액
1.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2023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세전)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4,000 → 7,000만원
맞벌이가구 4,000 → 7,000만원